전북 익산시가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업무를 지원한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기간 중 최대 70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와 사업자등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출산(예정)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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