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에 들어가는 예비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도민들은 앞으로 보름동안은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다른지역 도민들을 만나는 일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추가해서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1만 4330개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조치명령을 내렸다.
적용 시설은 종교시설 4683개소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1532개소, PC방 809개소, 노래방 967개소, 유흥주점 1019개소, 콜센터 33개소, 영화관 17개소, 학원 5270개소가 해당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정부가 권고하는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드린 교회나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위반 시설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의 처벌과 함께 확진자 발생시 입원과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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