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관련 현수막을 행정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게시할 경우 소요 비용을 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소상공인, 관내기업 등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할 경우 행정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관내 행정용 및 상업용 게시대 총 306개소에 대해 현수막 1장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만 2000원까지의 게첩비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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