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가 16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9일 동안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432억 원 증액된 8,754억 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는 방역물품 지원 등에 6억 원,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46억 원,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7억 원 등이 편성됐다.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결위(위원장 서백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확정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 외에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이정자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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