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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담합 드러났는데, 소비자 피해는?

경실련, 국내외 10개 항공사 상대로 공익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가격담합을 주도한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담합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들의 이 같은 가격담합 혐의는 최근 각국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 잇따라 적발됐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15개 항공사에 약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도 화물 운송료 담합 사실이 연달아 드러났다.

경실련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실질적 소비자인 소비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며 "국제 항공화물운송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6개 항공사의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나 2006년 시작된 조사가 4년이 되어가도록 결과를 발표하고 않고 미루고 있다"며 "마지못해 조사하는 시늉만 내는 듯하고 담합업체들을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공익소송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캐세이퍼시픽, 중국남방항공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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