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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또 형제' 비극 주인공 형에게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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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또 형제' 비극 주인공 형에게 징역 15년 구형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요청

ⓒ프레시안


'로또 형제'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한 50대 형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모(58)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 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담당검사는 "형제간의 비극적인 사건을 맡으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친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과,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은 흥분상태였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사건 이전에 형제간 우애가 깊었던 점과 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발언 직후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해 11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A 씨는 지난 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담보대출 이자 문제로 동생과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동생을 살해했다.

한편 A 씨는 10여년 전 전주에서 '로또' 17억 원에 당첨된 후 약 12억 원을 수령, 동생에게 집을 사주고, 나머지 형제인 누나와 또 다른 동생에게도 1억 원씩 정도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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