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 공익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해당 대상자에게 각 60만 원씩을 지역화폐인 '익산 多e로움'으로 지급한다.
시는 희망농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 농민단체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올해 지급 규모는 70억 원 가량이다.
농민 공익수당 신청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한 농가나 농업경영체로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단, 지난 2018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경영체와 불법 소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희망하는 농가나 경영체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통장은 신청자의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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