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대구·경북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립 통고산자연휴양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접촉자 격리시설”을 운영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울진군은 최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통고산 휴양림을 격리시설로 이용토록 협조를 요청, 지난 6일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과 함께 시설점검,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설의 입소대상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로‘격리통지서’를 받은 자로 한정되며, 입소 후에는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격리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격리시설에는“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건강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격리 기간에 발열(37.5℃ 이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게 된다.
전찬걸 군수는“지역사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는 관계기관과 군민들에게 감사하다.” 고전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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