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민생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일명 '코로나19 민생 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대인들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일명 '착한 임대인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화물 등의 운수종사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민생지원법'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착한임대인 지원법'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인화·김종회·유성엽·박주현·김경진·채이배·최경환·장정숙·조배숙·정동영·오영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