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27일 오전 0시를 기해 시행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조치하고, 판매업자의 수출금지와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시된다.
이에 27일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 하루 350만 장의 마스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매점매석행위 적용대상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고, 적용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으로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 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또 지난 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시작일부터 조사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하는 행위이고,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한편 단속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식약처, 전라북도) 및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전라북도) 및 시·군 물가점검반을 통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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