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를 이유로 자신을 월세방에서 내쫓았다는 이유로 70대 여성 집주인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울산의 B(70대 후반, 여) 씨 주거지에서 빈방을 월세로 빌려 생활했으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B 씨 집에 침입해 B 씨에게 "죽이러 왔다"며 협박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 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B 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
또한 A 씨는 당시 B 씨의 집 앞을 지나던 C(22) 씨가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리자 C 씨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범행 당일 오전 1시 40분쯤에는 택시를 타려다가 "택시들이 줄을 서 있으니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택시기사 D(54) 씨의 말을 듣자 D 씨를 폭행했다.
전날 오후 6시쯤에는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타려던 중 버스기사 E(36) 씨가 "정류장에서 승차를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E 씨를 폭행해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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