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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집주인 성폭행한 70대 남성 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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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집주인 성폭행한 70대 남성 1심서 징역 8년

성범죄 전과자로 범행 전날과 당일 수차례 폭행도 저질러..."죄질 매우 불량"

성범죄 전과자를 이유로 자신을 월세방에서 내쫓았다는 이유로 70대 여성 집주인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울산의 B(70대 후반, 여) 씨 주거지에서 빈방을 월세로 빌려 생활했으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B 씨 집에 침입해 B 씨에게 "죽이러 왔다"며 협박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 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B 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

또한 A 씨는 당시 B 씨의 집 앞을 지나던 C(22) 씨가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리자 C 씨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범행 당일 오전 1시 40분쯤에는 택시를 타려다가 "택시들이 줄을 서 있으니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택시기사 D(54) 씨의 말을 듣자 D 씨를 폭행했다.

전날 오후 6시쯤에는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타려던 중 버스기사 E(36) 씨가 "정류장에서 승차를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E 씨를 폭행해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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