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김제시에는 32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5월 말 LH홈페이지(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4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입주자격은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이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고령자 가구와 다자녀가구도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등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한도는 호당 6000만 원(다자녀 8500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다자녀 2%)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 이자(연 1~2%)만 월 임차료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계약체결 등, 관련 문의는 김제시청 건축과, LH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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