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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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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기각 후에도 수사기관 조롱하는 영상 올려...경찰 가짜뉴스 유포 강력 단속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20대 유튜버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부장판사는 12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23) 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시인해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 강 씨가 올린 동영상. ⓒ유튜브 캡처

하지만 영장 기각 후에도 강 씨는 유튜브에 "이것은 단순한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라며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어 곧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숙등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감염자 행세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당시 강 씨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며 지하철에 탔고 이후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소리를 지르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난동을 부리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한 강 씨는 번화가 한복판에서도 감염자라며 쓰러지는 영상까지 올리는가 하면 자신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라고 소개하며 영상에 광고수익이 붙고 있다고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반사회적 행위나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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