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분쟁 해결에 대한 권한을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시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하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결과물이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지역 최초로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지난 1월 29일 자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 2월 중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신규 충원할 계획이며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며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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