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하반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작·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 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8월 23일(거리두기 2단계 시행)부터 연말까지 임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640건, 11억 원의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이 기간 시는 812건, 22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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