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한껏 긴장된 와중에,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0일 <매일경제>는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기 바란다"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했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윤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추 장관과 검찰 인사 관련 통화를 하고, 이례적으로 통화 사실 및 통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추 장관의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지시는, 이 총리가 '검찰 감독자로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추 장관에게 지시한 당일 밤에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날 윤 총장을 겨냥해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이해찬 대표),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인영 원내대표)이라고 하는 등 날선 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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