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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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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개발차익의 20% 또는 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한다.

▲무안군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무안군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약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약 500평)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 2,700㎡(약 850평) 이하 사업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표준비용이 약 5.4% 상향되어 산지는 ㎡당 42,210원, 산지 외는 ㎡당 31,31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비용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을 확인하고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바뀐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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