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나포 돼지농장의 돼지사체 불법 매립과 관련, 군산시가 해당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프레시안 1월 3일, 4일, 5일 보도>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을 비롯해 새해 들어서도 수십 마리에 달하는 원인미상의 폐사된 돼지 사체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불법 매립이 이뤄졌던 농장 내 비닐하우스와 그 일대에 대해 발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해당 농장주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을 계획이지만, 농장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담당관실과 농업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등 해당 부서를 통해 불법 매립 추가 조사부터 악취농도측정, 폐기물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담당 공무원의 민원인 정보 누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돼지 불법 매립에 대한 철저한 조사 뿐만 아니라 폐사의 원인규명까지도 밝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돼지농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8월 군산시장과의 대화에서 이 농장의 돼지 사체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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