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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교육 어떻게?"...일선 학교 '선거교육' 고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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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교육 어떻게?"...일선 학교 '선거교육' 고민에

ⓒ프레시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일 전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선거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유권자는 약 6만 여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낮춰질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4.15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고교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민주적 선거교육'이 현재로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있는 실정이다.

또 '법과 사회'라는 과목에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담당 사회교사가 이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해외와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소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 등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투표를 앞두고 선거에 나선 후보의 공약이나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면서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투표권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학교별, 학급별로는 소수일텐데 수업시간에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생각이 다른 학생과 학부형들의 반발이 따를 수 있고 자칫 의도와는 달리 교사들만 선거법에 걸리거나 언론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전주 솔내고 S교사는 "5공화국 시절 은사였던 어느 교사가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정당을 찍을 사람 손들어" 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알밤을 줬는데 그 학생이 민정당 간부의 자녀였고, 그 교사는 다음날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한 일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S 교사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권이 18세로 낮춰지면서 학교까지 정치판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그 나이면 학생들이 사리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17세 정도로 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란 것이 선거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교육을 더 해야하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교육부와 선관위 차원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후에 18세 투표권을 갖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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