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3일 김제시에 따르면 1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오는 10일께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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