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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운전자 '4만 5731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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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운전자 '4만 5731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 오전 0시부터 적용

ⓒ네이버 포스트

4만 5000여명에 달하는 전북지역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았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튿날인 31일 오전 0시부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적용된다.

도내에서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4만 5731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 7. 13.~2017. 9. 30)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4만 336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자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26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된데 이어 뺑소니(인피)와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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