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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인인증서 '빗장' 풀었지만…

스마트폰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 결국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식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공인인증서 논란을 촉발시킨 스마트폰에서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하의 소액결재시 새로운 인증방식 적용과는 별도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재가 가능한 방향으로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에 반영키로 했다.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해 그 동안 행정안정부 등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에서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배포해 각 금융기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오픈웹' 진영 등의 보안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인인증 방식이 오히려 보안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보안 시장에서 인증서를 강제하기보단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돼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별도의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기관·기업·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대한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를 주장해왔던 전문가들은 소액결제는 현행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새로 도입될 인증방식을 금융감독원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공인인증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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