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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조례안' 부산에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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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조례안' 부산에서도 추진

시의원 전원 동의해 발의, 23일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

부마민주항쟁 기념과 관련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부산에서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17일 박인영 의장을 대표로 시의원 47명 전원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인영 의장은 이날 경제문화위원회에 참석해 조례안을 직접 제안 설명했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는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지난 1970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난 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지난 10월 16일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민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동시에 기념 조례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양 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에 반영했다.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발전 도모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담긴 기념사업에는 부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 개최,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심신치유 사업, 항쟁자료를 수집·정리해 전시·출판하는 등의 학술문화사업, 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모사업, 관련 입법 촉구 등이 있다.

특히 부마정신 계승과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부마민주문학상'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영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잊혀진 항쟁'으로 불릴 정도로 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법률에 따른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추진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부마정신 계승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이끄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인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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