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검찰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박기성 전 울산시 비서실장 등을 수사해 각각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A 총경은 지난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 총경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또한 지난해 1월 11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대 동기인 B 행정관을 울산에서 만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A 총경을 시작으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수사에 관여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와 실무진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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