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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대한방직공론화위' 엄정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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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대한방직공론화위' 엄정 대처 주문

이병철 의원 "전주시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사업대상 공공정책 아냐"

옛 대한방직 부지ⓒ프레시안

수십년간 방치돼 온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전북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업무는 전북도의 소관업무인 만큼 도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13일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사안인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 변경'은 전북도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전에 전북도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핵심사안이 도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공을 도에 떠 넘겨 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론화'란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의 사업대상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용지의 93.9%를 차지하는 사기업 소유부지의 용도변경과 개발행위로써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며, 용도변경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과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전주시에서 편성한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 예산을 '특혜를 요구하는 사유지 개발계획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한 바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대한방직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면 공업지역이던 곳이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제2차 특혜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이 될 뿐이다"며 "당시 상업지역 감보율을 적용받아 토지의 75.3%를 기부체납한 토지주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다른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할 민원이 폭주할 염려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대한방직 부지개발로인해 발생할 F등급에 가까운 교통대란의 사회적 비용은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크고 모든 비용과 고통은 도민들이 떠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전북도가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에 엄정하게 대처해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 등 모든 과정에 소신있는 판단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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