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승진 비리에 가담해 금품을 수수한 노조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지부 반장 A모(5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부산항운노조 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조합원 가입, 조장 및 반장 승진과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알고 지내던 지부 조합원 B 씨가 조장으로 승진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명이 퇴직하면 조장 자리가 생기니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건내면서 조장 승진 청탁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B 씨에게 지부장 C 씨까지 소개해줬고 2017년 11월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B 씨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현금은 지부장 C 씨에게 흘러갔으며 다음 달 B 씨는 지부 조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재판부는 "항운노조 지부 운영자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승진 청탁금을 받았다. 이러한 승진 거래로 항운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공고히 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C 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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