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집유 3년·벌금 500만원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31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