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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투신 자산규모는? '4000억 vs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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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투신 자산규모는? '4000억 vs 34조'

중간금융지주회사 기준 논란…경제개혁연대 "공정위 '꼼수'" 비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측 모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금산분리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면피'용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야당은 2008년부터 표류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의견 충돌이 심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에 대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나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 지주회사 산하에 설치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감독을 받도록 한 제도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설립시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경영능력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받고 금융자회사를 포함해 건전성 감독을 받게 돼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일반 지주회사의 부실이 금융자회사에게까지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공정위와 야당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놓고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자회사가 7개 이상, 전체 자산총액 25조 원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금융자회사 3개 이상, 전체 자산총액 20조 원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에 따르면 2008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공정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 의무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삼성과 한화 두 곳에 불과하다. 올해 공시자료를 반영해도 동양그룹 한 곳이 추가될 뿐이다. 반면에 민주당 안을 적용할 경우 삼성·한화를 비롯 동부·현대중공업·동양·현대자동차·두산·롯데·웅진 등 9개 그룹이 규제를 받게 된다.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자회사의 자산 총액을 비교한 표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안으로는 3개 그룹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대신 최소한의 위험방지 장치로 중간금융회사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준의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를 산정할 때 자기계정 대신 고객 계정의 펀드 설정액을 기준으로 삼아햐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자산운용사인 삼성투자신탁운용의 경우 자산총계는 3953억5600만 원이지만 펀드설정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34조7412억6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모기업의 사금고화 위험성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펀드 설정액을 포함하지 않으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나 보험지주회사와 달리 증권지주회사에는 통합감독을 의무화하지 않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골드만삭스 등 5대 투자은행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운용사를 지배할 경우 반드시 통합감독의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되 기준을 완화해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화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중대표소송제도 등 사후적 규율 수단도 동시에 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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