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13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 5일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5월 18일 출소했으나 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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