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재폭등에 놀란 정부가 또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놓았다. 아파트값 폭등이 시작된 이래 열두번째 내놓은 대책이다.
***"재건축 아파트 60%이상 25.7평 이하로 지어야"**
건설교통부는 6일 이날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쳐 전체 건설 예정 가구수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짓도록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최소한 20%, 25.7평 이하 40% 이상을 각각 지어야 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가구는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년초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인가를 받은 뒤에는 아파트 완공때까지 조합원 분양권(지위)를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지역에 있는 재건축ㆍ주상복합ㆍ일부 고가 아파트 등의 투기혐의자 4백48명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투기 억제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오는 10월1일부터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한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거주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은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며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실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호가 위주의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어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분양할 예정인 판교에 학교,학원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교육 집적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강남 수요가 자녀 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 집적구역이 설치되면 학원사업자를 상당 부분 유인하고 강남 거주자의 판교 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남의 저항**
정부의 이날 대책은 아파트투기 진원지인 강남을 정조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대책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건교부의 재건축 규제로, 이대로 시행될 경우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열기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25.7평이하 의무 건축률을 60%이상으로 높일 경우 투기수요가 크게 주눅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벌써부터 "헌법상의 사유권 침해"라며 위헌신청 등을 하겠다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각계 지도층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의 저항이 조직화될 경우 그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열두번째 '혹시나'**
이같은 저항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이날 재경부와 국세청 등이 보여준 안이한 인식이다.
김광림 차관은 최근의 아파트 재폭등을 "실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호가 위주의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한달새 강남지역 아파트 1만채 가격이 1억원이상 오른 데 이어 최근 비강남권으로 폭등세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재경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판교에 학교,학원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김 차관의 발상은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교육여건'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것이어서, 정부의 투기 발본색원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아울러 1만채 값이 1억원이상 오른 마당에 4백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 역시 투기의 근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뗌방식 대응의 리바이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보다는 '1가구 다주택 보유현황' 등 국세청이 아직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투기현황부터 공개하는 게 국세청이 할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주문이다.
과연 이번에는 정부가 아파트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열두번째 '혹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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