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1일 최근 국회 법사위 천정배 의원에게 `주5일제 시행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의 견해를 자료로 제출한 데 대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법제처 관계자는 "담당 법제관의 개인적 의견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유권해석을 위한 법제관 회의도 연 적이 없다"며 "관련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금으로선 어떤 공식적인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입장'이 없다는 게 법제처 입장인 것이다.
이같은 해명은 법제처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상의 임금보전 규정에 대한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지난달 31일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이 떨어지면 사용자측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재계가 발끈하고 일어선 데 따른 것이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면 안된다'라는 규정에 대해 재계가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을 취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고, 이에 따라 천의원이 정부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를 보냈었다.
법제처로부터 이같은 회신을 받은 천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보호법이기때문에 개정법 부칙도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부의 공식 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가 나가면서 재계가 발끈하자, 법제처는 서둘러 "어떤 공식적 의견도 갖고 있지 않음"이라며 서둘러 발뺌을 한 것이다.
이같은 법제처 대응은 각계의 싸늘한 반응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입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질의는 입법기관의 질의에 버금가는 '공식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처음 회신을 "담당 법제관의 개인적 의견"으로 폄하하며 "입장 없음"을 천명한 법제처의 태도는 "그럴 바에야 뭣 하러 법제처가 필요하냐"는 '법제처 무용론'을 낳고 있다. 전형적인 '복지안동'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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