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6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살인과 사체 유기,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18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A(36)씨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범행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숲속에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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