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고인의 5살 아들에 대해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고 씨에 의해 살해당한 전남편 강모(36)씨 유족은 18일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후견인으로는 숨진 강 씨의 친동생을 지목했다.
유족 측은 청구서에서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 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 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전 남편 강씨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씨가 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의 법정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고유정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고인 아들의 복리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숨진 강 씨가 사라진 날은 자신의 아들을 보기 위해 고 씨와 재회한 날이었다. 평소 갈등을 겪던 두 사람은 2017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 이혼했다.
고 씨는 양육권을 이유로 2년 동안 강 씨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후 강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초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지난 달 25일 당시 강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 날은 전남편 강 씨가 이혼 후 2년 만에 아들을 처음 보는 날이었다. 세 사람은 제주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제주시의 한 무인펜션으로 향했다. 사흘 뒤, 펜션을 나선 사람은 피의자 고 씨 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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