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이 시작됐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희생자 26명과 유족 6387명 모두 6413여 건이 접수됐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와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2매(3×4cm)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도외거주자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희생자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구좌읍 윤모씨(86)이며, 유족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한림읍 김모씨(70)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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