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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장애인 위한 쉼터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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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장애인 위한 쉼터 설치한다

충북도, 올해 하반기에 수행기관 선정․운영

충북도가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학대받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권침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로 그동안 충북도내에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를 해야 하지만 마땅한 쉼터를 갖추지 못해 다른 지역의 쉼터를 이용해왔다.

이로 인해 해당 주소지 시·군이나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부터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공모에 신청,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충북도에 매년 쉼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도는 운영 위탁기관을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충북도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도내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확보·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와 관련자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일상생활 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충북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재가 정신·발달(지적, 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장애인 발생 시 쉼터를 적극 활용하고 쉼터 설치 전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 등 학대피해 장애인 유관기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먼저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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