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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 개혁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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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 개혁은 '찔끔'

"피의사실 공표 처벌 강화시킬 것"

한나라당 자체 사법개혁특위가 11일 검찰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의 얼개를 공개했지만 처방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국회에서 겪어보니 피의사실 누설에 따른 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심각했다"며 "피의 사실이 누설될 경우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내용이 일일 드라마처럼 매일 알려지는데 우리는 피의사실 누설 때는 기사가 크게 나오고 기소할 때는 작게, 무죄판결 때는 나오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검찰 분야 개혁 방향을 전하며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한 처벌의 실질화 및 처벌 강화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공보 준칙 일부의 법제화 △외부 인사의 수사 내용 공표 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등 압수수색의 남발 방지, 반복 소환 방지를 위한 제도 등을 마련키로 했으며, 내부 감찰 강화를 통해 무죄평정 등 검사 신상필벌 강화, 감찰 책임자 독립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과 함께 법원 개혁 방안에 비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법관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를 주장했으면서도 검찰 개혁에는 이같은 방안을 배제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자체 개혁안은 '감찰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는 여권 핵심 인사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수처 유사 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비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다.

한편 민주당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재정신청제도 확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무죄평정위원회를 통한 기소권 남용 방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 한나라당과의 인식 차이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날 안 원내대표는 변호사 제도 개혁과 관련해 과다수임료 부분을 지적했다. 변호사소위원장인 손범규 의원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원칙 법제화, 전관예우 폐해 시정, 고위 관료의 영리회사 취업 규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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