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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은 정말 '부도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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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은 정말 '부도덕'한가?

[기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드러나지 않았다

단도직입으로 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야당과 비대언론들이 떼지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합창하고 있는 이유가 이 후보자 부부가 재산이 많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수십억원(신고한 재산이 42억 원인데, 그중 주식 평가액이 35억여 원에 이른다)에 이른다는 사실 자체가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에 거부감을 일으킬 순 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판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점, 이 후보자의 남편이 이미 오래 전 판사직을 그만 둔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부부의 재산 규모가 비슷한 연배와 경력을 지닌 법조인 부부 평균 보다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시민들이 느끼는 괘씸죄(?)가 이미선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아니라면, 이 후보자에게 남는 혐의(?)는 하나다. 이 후보자가 위법한 주식거래를 했는지 여부말이다. 이 후보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평가액은 올 3월 20일 현재 6억6589만 원어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 명의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것과 이 계좌에 6억여 원의 주식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와 같은 개념이었고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했으며 이를 증명할 증빙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부부 간에 흔히 나타난다는 점, 이 후보자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예컨대 이 후보자의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 담당자의 확인 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거래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고 할 때,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부적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내부자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위법한 주식거래를 했고, 이 위법한 주식거래행위에 대해 이 후보자와 협의했거나 이 후보자의 조력을 받았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과 비대언론이 이 후보자에게 연일 퍼붓는 공세 속에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명은 부재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자기 명의의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 그런데 이중에는 집중적으로 위법의혹이 제기된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 2040주(1억8706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련 기사: '물린' 슈퍼개미 이미선 부부, 투자실패로 귀결?)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 매매를 통해 25%내외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후보자의 뒤를 이어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할 예정이라 한다.

정리하자면,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거래를 직접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거래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도 현재는 드러난 게 없다. 그렇다면 야당과 비대언론의 문제제기만으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판결을 통해 맞추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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