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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급식부서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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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급식부서에 배치

최영심 도의원, 관련법의 목적에 어긋나...전담부서 신설 배치해야

전북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학교급식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의원은 9일 도의회 제 3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학교급식 부서 팀원으로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도교육청의 조치는 "교육청내 모든 노무제공자간의 형평성과 평등에 위배되며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축소하는 처사는 물론,업무의 효율적인 일원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대구,광주,강원 등 10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나 안전총괄과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들고, 전북도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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