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3대 과제로 사법제도 개혁, 국회선진화, 행정체제 개편을 천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일자리 국회'로 정하고 3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원칙을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당내에서 '강제적 당론 결정'을 두고 계파 대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치 일정은 모두 여야가 대립이 첨예한 쟁점들이어서 '극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법 제출 미뤘지만…2월 국회 내내 '화약고' 될 듯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2월 16일 이후인 2월 말~3월 초 사이에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필두로 여여, 여야 갈등이 폭발될 전망이다. 이후 교과위에 계류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행안위에 계류중인 세종자치시특별법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들 상임위는 2월 국회 내내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이 28일 공개한 대정부 질문자 명단은 친이계가 20명, 친박계가 10명이다. 당내 계파 분포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종시 공격수'였던 이정현 의원이 최종 명단에서 배제되면서 친박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대정부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뺏다고 하지만 이번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는 의원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서너 번씩 한 의원도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국회 차원의 논란과 별도로 한나라당은 세종시 관련 당론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메고 있는 친이계 주류 핵심 인사인 장광근 사무총장은 "2월이든 3월이든 적절한 (당론 결정) 시점을 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만큼, 당내 계파 갈등도 2월 국회를 통과하며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69명 중 3분의 2인 11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56명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부결과 함께 친이 주류의 세종시 수정 논리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친박계 의원은 현재 50~60명이고, 세종시 수정에 부정적인 중립 성향 의원들도 상당수여서 당론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다.
한나라 "좌편향 법원 개혁" VS 민주 "코드 판사 만들기"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주안점은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법원 손보기'다. 한나라당은 최근 PD수첩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 무죄,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해체, 판사 재임용제 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형사 단독 재판부 판사 경력 연차를 10년에서 15년 가량으로 높이는 방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단독 사건의 경우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재정합의부 구성 △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에 한해 판사 임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재정합의부 구성 방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판사 임용 기준 경력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의 개혁방안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사문화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0년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법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 자체 사법개혁특위에서는 현행 법원조직법을 고쳐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판사 재임용을 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판사를 재신임하자는 것으로써 판사들이 인사권자에 휘둘리는 등 정치적 외압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일각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해체 주장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여상규 의원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를 저해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을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며"안 될 경우 국회 나서서 법 개정을 통해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 나라의 판사는 정부 여당과 코드가 같아야만 형사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검찰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 판결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겠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안', '성남권', '창마진' 통합 법안 화두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주성영 위원장)가 마련한 국회선진화 법안의 핵심은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이다. 전자는 국회폭력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 가중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후자는 국회 청사 내 경찰 진입 허용, △대리투표 등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골자로 한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방안을 2008년도부터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계속 보류돼왔다. '필리버스터' 등 야당의 합법적 투쟁 수단이 없는 만큼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국회의장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점 등으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행정체제개편 문제와 관련해 2월 국회의 쟁점은 134만명의 거대 도시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하남, 광주시 통합 관련 법안과 창원, 마산, 진해 통합 관련 법안이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안을 지난 15일 제출했지만 통합에 따른 야당과 지역민들의 반발과 함께 6월 지방 선거 선거구역 개편 문제 등도 걸려있기 때문에, 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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