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금지' ILO 협약은 논의조차 안 하는데
첫째,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 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 98호 협약이 ILO 기본 협약의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 협약은 모두 8개인데, 대한민국은 아동노동 철폐 협약 138호와 182호,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차별 금지 협약 100호와 111호 등 4개만 비준하였을 뿐이다.
기본 협약 중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와 단체교섭 협약 98호는 물론이고, 강제노동 금지 협약 29호와 105호는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도 동의한 바 있다.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ILO 기본 협약 문제에서 강제노동 협약(29호와 105호)은 빠져 있다. 이 협약들은 파업을 이유로 한 처벌 금지 등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명시한 87호와 98호 협약보다 훨씬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공회의소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기본 협약 4개 중에서 2개만 처리하자는데도 거부하고 있다.
UN의 '최저' 노동권도 거부하는 사용자단체
둘째, ILO 기본 협약 비준(유엔이 만든 '최저 노동 기준'으로 읽자)과 관련하여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협약 비준을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협약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서 관련 노동법을 어떻게 개정할 지의 문제다.
국제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관련된 국내 법령을 비준한 국제 조약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경사노위에서는 비준과 관련하여 유엔과 ILO 등이 강조하는 '최저' 국제 기준에 저촉되는 국내 노동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세계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므로, 그것을 유엔이 정한 세계 '최저' 수준에는 합당하게 개정하자는 것인데, 상공회의소와 경총 등 한국의 사용자단체들은 이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ILO는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되기 위한 전제조건(prerequisite)으로 노사정 3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완전하게 인정해야(effective recognition)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사정 3자가 유엔이 정한 '최저' 노동기준을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게 먼저고, 이를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인데, 경사노위 논의에서 선후를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ILO에서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노동기본권을 경사노위 의제로 내세워 대화를 하라고 하니,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맨주먹을 감싸는 글로브를 끼는 룰을 지켜야 권투 시합을 할 수 있는데, 글로브를 끼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맨주먹을 드러낸 채 링 위에 올라온 안하무인 선수와 시합을 하라는 셈이다.
경사노위, ILO 협약 논의 중단해야
ILO 기본 협약 비준을 논의할 책임 주체는 경사노위가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제 조약의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대통령이 비준한 국제 조약을 실천하는 데, 예산과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하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이제 겨우 '사회적 대화'라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toddler)에 불과한 경사노위에 던져놓고 합의를 압박하는 태도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체제의 안착을 위태롭게 하는 비겁한 짓이다.
또한 '물타기'로 어정쩡한 타협이 경사노위 안에서 이뤄져도 극우정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 환노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현실을 살펴볼 때 ILO 협약의 취지에 맞게 입법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엄중한 노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야합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당할 체력을 경사노위가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ILO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때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가 ILO에 내는 연회비가 80억 원을 넘는다. 회원국 국내에서 막힌 노사정 대화를 풀기 위해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는 곳이 ILO다.
경사노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를 여기서 중단하고, 대한민국 노사정 3자는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에 모두 참석하는만큼, 그 자리에서 ILO의 지원과 조언을 받으며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4월로 예정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잘 설명한다면, 유럽연합도 큰 틀에서 이해하고 한국 노사정과 ILO와의 협력을 지지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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