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안해경 형사기동정인 P-120정 ⓒ부안해양경찰서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어선법 위반 등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3척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범 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19일 오전 10시경 부안군 위도 북방 10킬로미터 해상에서 A호을 최대승선 인원을 1명 초과 승선시킨 혐의로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2시경 부안군 위도 서방 6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중인 무허가 선박 B호을 검문해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트씨(29세, 남)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선장은 수산업법 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부안해경은 19일 오전 10시경 부안군 위도 북방 10킬로미터 해상에서 A호을 최대승선 인원을 1명 초과 승선시킨 혐의로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2시경 부안군 위도 서방 6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중인 무허가 선박 B호을 검문해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트씨(29세, 남)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선장은 수산업법 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같은날 오후 5시경 부안군 가력도항 남동방 400M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 발견해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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