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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폐기물 3만6천톤 2021년까지 전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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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폐기물 3만6천톤 2021년까지 전량 처리

불법폐기물은 도민 안전 위협하는 중대 사안...신속한 처리위해 행정력 집중

전북도는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3만6000여톤에 대해 ’21년까지 전량 처리' 목표를 세우고, 올해안에 1만4000여톤(38.5%)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전수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 3만6,280톤(전국 1,203,400톤 대비 3%)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도내의 불법폐기물은 모두 3만6000여톤으로, 이가운데 불법투기가 1만7,000여톤, 불법방치가 1만여톤, 불법수출이 8,000여톤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 전체 폐기물량 중에서 군산과 완주지역이 88%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산지역의 군산자유무역지역내 대우로지스틱스 물류 창고내 불법 수출중단으로 보관중인 8,290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그린에스오케이오) 소재인 평택시에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내린 상태이며, 지난 18일 제주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폐기물량을 확인하는 등 직접 처리에 나섰다.

완주지역의 (유)은진산업 부도로 인해 발생한 방치폐기물 8,000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일부처리(’20년까지)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주 상관면 신리 임대공장에 방치 중인 8,000톤에 대해서도 원인자에게 조치명령(’17. 2월)했으나, 원인자 처리가 곤란해 행정대집행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연도별 처리 목표를 정하고,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의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되, 부도와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해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불법 투기·방치, 수출중단 등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해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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