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개학은, 나흘 뒤인 3월 4일이다. 한유총이 실제 집단행동을 할 경우, 교육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한편 긴급 돌봄 체제를 발동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그간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 입장을 따르는 대신, 곧 공표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규정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아교육의 공공성만을 위해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정원 감축, 오전에 영어수업을 해도 정원 감축, 유치원 시설이 위험해 보여도 모집 중지 등 처벌만 난무한다"며 비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시설이용료 인정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급여지급 중지 철회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한유총 회원 유치원 3318곳 중 68.5%인 2274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유총은 이 같은 집단행동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결정하려면, 미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것. 교육부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었다.
그리고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긴급 돌봄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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