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해 12월 23일자 기사 ‘아수라장이 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전남지회총회“ 제목으로 ’임시 총회에서 현 수석부회장을 차기 지회장으로 추대하는 절차를 지회장이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고 지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서울 중앙회에 기부금을 내고 액수 또한 타 지회보다 많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전남지회는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투표부의가 지회장 권한인지 선거관리위원장 권한인지에 대해 정관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더욱이 지회장 추대 승인 건은 임시총회 의제였으며, 총회의장은 지회장이 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바 지회장이 지회장 추대 절차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의제의 경우 모든 회원에게 의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회 6개월 이상의 회원만을 투표 가능자로 판단하고 산출한 인원과는 다를 수 있으며, 지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관에 따른 임원 회비를 납부한 것이지 기부금을 낸 것이 아니며 납부금액 또한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른 액수인바 ‘매관매직, 감투장사, 불법선거 자행’등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알려왔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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