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의원은 18일, 한 소비자단체가 국내 대형 항공사 두 곳을 상대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효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항공마일리지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재산권 실행은 제한적인데 반해 정작 항공사의 이익은 크다는데 있다.
이용호 의원은 "항공마일리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항공사의 공식 채무액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마일리지만큼의 권리를 갖는 채권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당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체 약관을 개정해 돌연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소멸된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항공사의 이익으로 남게 되고 마일리지는 쌓여가는데 막상 필요한 때 제대로 쓸 수는 없고 안 쓰면 소멸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에게 항공 마일리지는 그림의 떡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 갑질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대다수 국민들이니 정부가 속히 나서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