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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가맹점 형태 SSM도 사업조정에 포함돼야"

26일 중기청 유권해석 앞두고 압박…"한시적 피해진술 거부"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 제도에 포함할 때까지 사업조정에 대한 피해 진술과 자료 제출을 유예할 계획이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한시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형태의 SSM도 충분히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으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상인 단체는 SSM의 입점에 따른 인근 점포의 피해기준을 정하는데 중기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기청은 SSM에 대한 피해로 매출과 경영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점포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권리금이 하락하고 (SSM 입점시) 점포 임대비용이 2배 가량 상승해 주변시세의 동반상승을 부른 만큼 이를 피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기청이 사업조정 신청자 명부에 등록된 상인들만의 피해총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할 때 점포 반경 1㎞ 안에 있는 슈퍼마켓 상인 등의 동의를 받는데, 동의를 받지 못한 제과점이나 정육점 등 반경 안에 있는 다른 점포의 피해액은 제외된다. 이는 시간의 한계로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상인 단체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호능력이 취약한 중소상인들을 대신해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기업들은 대형 로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지만 돈 없고 배경 없는 상인들은 나 홀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라며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84곳 중 52곳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부터 가맹점 전환을 통해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삼성테스코는 직영점에 대해 폐업신고를 내고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13일부터는 인천지역 4개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대해 가맹주 모집 공고 포스터를 게시했다"며 "가맹점 등의 변종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피해 진술과 자료 제출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26일 가맹점 방식의 SSM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가맹점 방식의 SSM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경우 현재 홈플러스나 GS리테일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가맹 사업이 탄력을 받는 만큼 중소상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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