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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에 대한 상식적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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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에 대한 상식적 의문들

[기고] 양승태는 몰락했으나 '양승태 체제'는 건재?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도 됐다. 성창호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며,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혐의 거의 전부를 인정했다. 성창호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창호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 내용, 양형, 구속 여부 등의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로 가득하다. 성창호 재판부는 물증이 부재한 김경수 재판에서 오염된데다 번복되기도 한 드루킹 일당의 주장을 거의 100% 인정했다. 성창호 재판부가 유죄의 주요한 증거로 설시한 킹크랩 시연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는 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드루킹 일당의 주장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특정된 날에 킹크랩 시연으로 보이는 로그 기록이 나온다는 것 뿐이다. 성창호 재판부가 또다른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텔레그램 상의 대화 내용 역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거나 이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성창호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선고한 양형도 미스터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성창호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경우 2011년부터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었다 한다. 또한 법원이 갖고 있는 양형 기준에 비추어봐도 최고가 1년 6개월이라는 것이다.

현직 도지사를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것도 이해가 어렵다.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리 없고, 감옥에 있는 드루킹 일당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는 마당에 성창호 재판부는 왜 굳이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일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주자 중 하나인 김경수에게 큰 상처를 줌과 동시에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과 비대 언론이 대통령을 물어뜯을 먹잇감을 던져줬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통상 고법부장급이 맡던 비서실장직을 제외하고 비서실에 판사가 파견된 것은 양승태 체제가 최초였다 한다)하였을 뿐 아니라 비서 판사를 한 뒤에 요직 중 요직인 서울지법 영장 전담판사를 거쳐 지금은 서울지법에서 부패 전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른바 '양승태 키즈'다.

게다가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게시되자 구속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복사해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다.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양승태 키즈'로 불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하는 모습은 참 공교롭다. 자연인 양승태는 몰락했지만, 양승태 등이 만든 양승태 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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