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뤄지는 절차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원센터는 2019년부터는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임직원은 공공기관 위상에 맞는 청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윤태진 이사장은 “우리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명정대한 식품기업지원을 위해 우리 임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센터는 국가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단지 내 입주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국내외 식품기업 69개(국내 68, 국외 1) 및 연구소 4개소가 유치됐다.
지난해 27개 입주기업에 대한 105명 인턴지원 사업을 통해 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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