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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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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폐수 유해성 알리지 않아...처리기준 어긴 업체 직원들도 처벌 대상

지난해 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폐수처리업체의 황화수소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폐수업체 관계자들과 폐수를 제공한 업체 모두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 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모(53) 씨와 연구원 원장 B모(59) 씨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S 폐수관리업체 관리부장 C모(42) 씨와 대표이사 D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황화수소에 질식한 작업자들을 구조하고 있는 소방관들 모습. ⓒ부산소방본부

A 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폐수에 혼합한 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지난해 11월 28일 S 폐수업체에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 법에서는 폐기물 제공자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A 씨 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C 씨 등도 포스코에서 수거해온 폐수를 처리기준에 위반해 폐수처리조에 넣다가 이상 화학반응으로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하게 만들었다.

이 사고로 황화수소가 누출되면서 현장에 있던 C 씨는 4명이 의식불명에 빠졌고 3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또한 당시 은근 공장에 있던 직원 6명도 황화수소 가스를 흡입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C 씨도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서서히 회복되면서 현재는 자가호흡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코 측과 폐수처리업체 모두 폐수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폐수처리업체 직원들도 마스크(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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