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파문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양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농단' 사태에 실체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 등 다수의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 법관 부당 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원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원장은 이에 따라 곧바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양 전 원장의 혐의는 40여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양 전 대법관의 사법 농단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양 전 원장은 23일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후배 판사들의 진술 등이 왜곡됐고, 자신은 "모함"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양 전 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만큼 기소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판사 8명도 기소 대상이 될 전망이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몇몇 법관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불렸던 양 전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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